"노란봉투법은 청부입법"..대기업 일년 내내 파업 대응 불가피..본의회 처리 강행에 재계 총결집
2024.08.01 16:24
수정 : 2024.08.01 16:24기사원문
경제6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이 야당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 중단을 호소하며 국회에 총집결했다.
"개정 노조법, 불법 행위 과도하게 보호"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들은 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관련 경제계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 노조법 통과에 속도를 높이는 야당을 비판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 노조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악법"이라며 "야당이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극한 반발하는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까지 원청기업이 교섭 의무를 주는 것으로 통제불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현대차, 1년 내내 파업 대응해야
경제계는 △국내 산업이 수백, 수천개 협력업체로 구성됐다는 점 △강성노조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등을 이유로 노조법 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현대차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 많은 협력사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청기업과 거래가 단절된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하면서 결국 협력사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귀결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경제계는 "만약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다. 실제로 올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현대모비스 부품 자회사 모트라스와 유니투스의 파업으로 하루 수천대 수준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점거 파업으로 약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