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명 오늘 퇴임…대법원 지형 변화 본격화

      2024.08.01 15:20   수정 : 2024.08.01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3명이 교체되는 만큼, 대법원 지형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퇴임하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동원 대법관의 경우 중도 내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은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견을 가진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은 ‘다수결 원리’에 의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법관이 각 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7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일해온 노정희 대법관은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으로서 7번째 운운한 제 말이 소소한 웃음거리가 되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원 대법관은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관은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즉 법관 자신의 개인적 소신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지배하는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세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후보자가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세 후보자 모두 중도·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3명이 교체되고 나면, 대법원의 보수성향이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반면, 이숙연 후보자는 자녀의 비상장주식 등 논란으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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