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끝까지 간다" 뿔 난 소비자에 7개 銀,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 3349% 증가

      2024.08.04 13:29   수정 : 2024.08.05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올해 상반기 주요 은행들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3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나 법정으로 가겠다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셈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2435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돼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7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에 제기된 분쟁조정은 총 6070건으로 집계됐다. 8조원의 H지수 ELS를 판매한 국민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이 2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이 1820건, 신한은행이 123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ELS 판매금액은 2조원대다. 비슷한 규모로 ELS 상품을 판매한 SC제일은행은 285건, 하나은행은 24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H지수 ELS 판매금액이 400억원대로 가장 작은 우리은행에는 39건, ELS 손실 이슈에서 비켜간 기업은행에는 7건의 분쟁조정이 제기됐다.

은행들에게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7개 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 건수는 176건으로 1년 사이에 3349% 증가했다. ELS 손실 이슈가 대두되기 전인 지난해 상반기 국민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34건, 신한은행은 31건이었다. SC제일은행에는 작년 상반기 총 8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하나은행도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2년 상반기로 시계열을 넓혀 봐도 상반기 분쟁조정 건수는 국민은행이 22건, 신한은행이 38건, 하나은행이 15건 등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

은행들은 지난 3월 발표된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손실 확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자율조정 대상 계좌 수 8만4248좌 중 6만3152좌가 조정을 수용했다. 4명 중 3명은 자율배상을 수용한 것이다.
신한은행도 자율배상 동의 비율이 74.7%로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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