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돌려달라' 대법서 뒤집혀…”착오 없다면 후원금 안냈을 것”
2024.08.01 15:50
수정 : 2024.08.01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5만원씩 31회에 걸쳐 후원금을 냈다. 나눔의집은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등 목적에 따라 후원 계좌를 따로 안내했다. A씨는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후 후원금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나눔의집 직원들의 폭로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은 후원금을,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정작 위안부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A씨 등 후원자 23명은 후원금을 반환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연이어 나눔의집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나눔의집 측이 후원자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A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A씨)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가 낸 소송은 처음에는 23명이 참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상고심에는 A씨만 혼자 참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