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폐업 신고 없이 변경…중기 옴부즈만, 민생규제 33건 개선

      2024.08.01 16:20   수정 : 2024.08.01 16: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과제로는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사항으로는 일일 재활용 능력 5~10t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개선에는 항공 정비 전문 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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