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2024.08.01 18:29
수정 : 2024.08.01 18: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 묻는 말엔 "네"라고 답했으며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