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전금법 손질해 '제2 티메프' 막는다

      2024.08.01 18:30   수정 : 2024.08.01 18:30기사원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과 환불 대란 사태(티메프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필요 유동성 추가 지원과 제도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선불충전금 형태의 게임머니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시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티메프 사태에 따른 미정산 금액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서다. 티메프 사태는 큐텐 계열사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6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관리 사각지대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지, 금융위원회 소관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지 논의해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 모두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플랫폼의 정산 주기 등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가 게임업계 등에 과도한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선불충전금 형태의 '게임머니'를 활용하는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부 게임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 시행된다.


실제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머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충전, 게임이나 아이템 등을 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게임머니 시스템으로는 넥슨의 넥슨캐시나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스토브캐시 등이 거론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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