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규제 완화 속도 내는 전주시
2024.08.04 08:00
수정 : 2024.08.04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공업지역인 팔복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업지역 공장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만성지구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업지역 내 폐기물 및 SRF(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낙후된 공업지역의 업종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팔복동과 여의동 일대 공업지역 162만1633㎡에 대한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강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과 SRF 소각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 영향이 적은 업종과 시설까지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 기존 일반 공장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생산장비를 증설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법령 의무시설까지 제한해 기업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전주시는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 생산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이었던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유해물질 배출 농도가 높은 시설, 폐기물과 SRF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사항은 보다 명확히 정비키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있던 기존 일반 공장과 제조시설들이 환경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생산장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내용을 정비했다.
여기에 공업지역에 공장을 신축 할 때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해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공업지역 내 폐기물·SRF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 민·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만 정비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