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재정당국 '불가론' 견지

      2024.08.02 16:23   수정 : 2024.08.02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불가론'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일괄적 현금 지원은 재정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는 현금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은)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내수,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현금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법안을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다.

여기다 재정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법안 통과 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10조2555억원, 지자체는 2조563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전 국민에게 35만원씩 준다면 재정 소요는 17조9471억원까지 불어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 국채 발행이 늘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 100조원을 넘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건도 만족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현재 넉 달째 2%대 상승률로 둔화 흐름을 보이는 소비자물가를 다시 자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만약 예정 절차대로 지급된다면 연내 지급도 가능하다. 법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되며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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