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을 바꿔라"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또 다른 길
2024.08.03 13:00
수정 : 2024.08.03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이를 통칭하는 단어가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출범한 IP5(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 협의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특허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덤 형성으로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4200억원(2018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약 1조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허)과 문화(콘텐츠저작권) 모두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무형자산이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입국, 정보통신 입국(IT 강국)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안착하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과 해법이 다양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끊임없는 미래 먹거리 재생산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 지식재산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 특허청 주도로 산업재산권(특허 등) 중심의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6개 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27개 대학) 등을 지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지식재산 전문학위(지식재산 석사)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참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의 교양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과 저작권위원회 모두 교양과목 또는 기초 교과로 분야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 학과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당 교과 전담 교수를 사업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거나 전공 교수의 풀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이 종료되거나 사업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렵고 지식재산 교육과정이 단과대학이나 학과 교육과정 기초과목으로 한정돼 필수 교과로 안착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은 마중물 역할이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대학이 정부의 지원에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등학교 융합 선택 교과로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교과목이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및 '창의 공학 설계'의 발명 관련 내용에 대한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데, 이 교과목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관한 실제적 사례 탐구와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소양 함양과 이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 영역이나 교과목의 범주가 기능이나 기술ㆍ공학에 한정되어 있는가 하면 주된 교육 내용이 발명과 특허 등 소위 산업재산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지식재산 교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가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식재산 권리의 이해, 교육 내용과 과정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특허와 저작권 등 다양한 지적활동의 결과물인 무형자산을 통칭한다. 문학, 음악, 과학기술, SW, 전통지식, 유전자원(遺傳資源) 등 다양한 분야의 '요소'이자 핵심 기술 또는 콘텐츠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느 특정 교과목, 대학의 특정 학과에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융합 지식에 해당한다. 음악가, 작가, 인플루언서,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 직업군 종사자 중 지식재산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과학자나 발명가, 기술자는 특허를, 음악가나 작가, 인플루언서는 저작권을, 사업가(자영업자)는 상표도 출원해야 한다.
교육의 방법적 변화를 혁신적으로 꾀할 법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생활 체득형 문화로 인식되도록 자연스럽게 녹여낼 방법을 고민했으면 한다.지식재산 교과를 특정 교과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국어, 음악, 미술, 과학 등 다양한 초중등 교과에 관련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 창출과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적은 단원(소단원)이라도 포함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에도 지식재산 이해 과정을 포함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교사의 법정의무연수에도 지식재산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곧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젊은 세대에 대한 안정된 교육과 창의력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