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택시 기본요금 5일부터 4600원 적용...서민 가계부담 증가

      2024.08.04 11:53   수정 : 2024.08.04 11: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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