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압색, 소환...'티메프 사태' 수사 속도내는 검찰

      2024.08.04 15:06   수정 : 2024.08.04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려해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연달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사기·횡령 등을 적시한 만큼 조만간 소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무본부장까지 소환조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이 본부장을 소환한 것은 수사팀 구성 나흘만이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첫 압수수색도 수사 사흘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5명을 투입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주거지와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큐텐테크놀로지 등 사무실 및 사업장 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일선 실무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대표 등 결재라인을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의 소환의 경우에도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다.

내부자 진술 확보에 주력
티몬과 위메프 사업체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를 조사하는 경우 내부 직원들이 회사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숨기려고 할 수 있으나, 와해된 조직에서는 임직원들이 문제되는 사실에 대해 곧바로 진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배년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일반 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돼 조사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실상 와해된 티메프에 경우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주요 임원들에 대한 소환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고발도 연달아 이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부추기고 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티메프를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30일과 31일 판매자들이 구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담수사팀은 대검에서 회계분석요원과 계좌추적요원을 파견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티메프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은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비교해 회사 대표 등을 소환하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았다"며 "티메프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이례적인 수사 속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구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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