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野 입법 독주에 정쟁 되풀이..민생 실종

      2024.08.04 16:15   수정 : 2024.08.04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8월 임시국회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의 정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 야당은 총선 승리의 민심을 명분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정쟁의 챗바퀴가 끝없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으나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31시간여 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 그동안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총 6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계획이다. 여당은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이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도 여당의 재의 요청 후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현금살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고,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인건 물론이거니와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들 법안의 재표결 시점은 내달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의 정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로,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며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의 단독 입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부결의 과정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특검의 주체를 떠나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이 발의되면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 3번째 부결은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