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앞당길 듯
2024.08.04 18:11
수정 : 2024.08.04 18:11기사원문
■재무본부장까지 소환조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이 본부장을 소환한 것은 수사팀 구성 나흘만이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첫 압수수색도 수사 사흘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검사와 수사관 등 총 85명을 투입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의 주거지와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큐텐테크놀로지 등 사무실 및 사업장 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는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일선 실무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대표 등 결재라인을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의 소환의 경우에도 같은 날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뤄졌다.
■내부자 진술 확보에 주력
티몬과 위메프 사업체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 중 하나다.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를 조사하는 경우 내부 직원들이 회사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숨기려고 할 수 있으나, 와해된 조직에서는 임직원들이 문제되는 사실에 대해 곧바로 진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배년 법무법인 혜인 변호사는 "일반 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돼 조사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실상 와해된 티메프에 경우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주요 임원들에 대한 소환도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