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도돌이표, 민생은 언제 돌보나

      2024.08.04 18:32   수정 : 2024.08.04 18:32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국회 필리버스터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4일 자동 종결됐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5일 법안 단독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야당의 막무가내 입법 강행은 이 법뿐만이 아니다. 지난주엔 국가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도 민생엔 별 효과도 없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내용은 민생 선동과 다를 게 없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

더욱이 세수펑크로 정부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무차별 현금살포는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예산권 침해라는 논란도 계속 나온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데 야당은 이를 알면서도 강행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선동용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야당 입법 폭주, 대통령 거부권 쳇바퀴 정쟁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야 하나.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수도 없이 지적됐다. 이 법 역시 전형적인 지지층 맞춤 법안이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소용이 없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파업천국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지만 22대 국회에선 한술 더 떴다. 이전보다 더 세진 친노조 조항이 수두룩하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로 넓혔다.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법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더 험악해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오죽하면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며 기업 처지를 호소했겠는가.

끝도 없는 정치권 정쟁에 정작 고통은 국민들 몫이다. 고금리·고물가뿐 아니라 다시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 시름이 겹겹이다. 미국 대선, 불안한 중동정세 등 걱정되는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국민들 삶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급한 경제현실 앞에서 지지층만 앞세운 채 대결과 갈등을 이어가선 안 될 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컸고, 그 이유로 기득권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이 평가한 사회통합 수준도 과거 조사 때보다 대폭 낮아졌다. 진보와 보수, 노사 간 갈등 정도도 더 심해진 것으로 여겼다. 지도층 불신도 깊어졌는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겨우 21%였다.
정치권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야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고 경제와 국민 전체를 봐야 한다.
여당도 내부를 쇄신하고 민생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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