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요? 돈 없어서 못 가요"..직장인 절반 이상이 '휴포족'
2024.08.05 08:01
수정 : 2024.08.05 0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여름휴가 계획'을 설문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 있다" 48.5%뿐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유보한 응답자는 51.5%(515명)로 이중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1%로 집계됐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답변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51.8%)보다 비정규직(61.9%), 상위 관리자(50.0%)보다 일반사원(6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라고 답한 응답자는 비정규직(17.2%), 비조합원(12.9%), 비사무직(16.3%), 5인 미만(17.3%), 일반사원(18.1%) 등에서 높았다.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를 꼽은 응답자는 정규직(15.2%), 사무직(16.4%), 상위관리자(33.3%)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라는 응답은 공공기관(15.7%)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3.8%)의 약 4배, 5인 미만 사업장(6.4%)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의 낡은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차냈는데 업무 많아 못갔다".. 휴가갑질 사례도
이 밖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휴가 갑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연차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시기에 맞추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돼 벌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연차마저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