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납품 거부·대금 미지급...케이엘에 시정 명령

      2024.08.05 12:00   수정 : 2024.08.05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업체에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케이엘은 같은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케이엘은 단정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지하며 물품의 수령도 거부에 들어갔다.

7월에 이미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엘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목하고 제재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따라 케이엘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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