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개 하청업체와 임금협상하라는 노란봉투법

      2024.08.05 18:08   수정 : 2024.08.05 18:08기사원문
야당의 입법폭주는 끝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노조의 권한을 더 강화한 새 법안을 들고나왔다. 그야말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이다.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청까지 확대했고,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가령 현대차의 경우 본사가 5000여개 하청업체와 각각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단체교섭·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이 외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회사 운영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1인 피케팅을 하는 행위, 새로운 노동조합 임원을 뽑기 위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모든 조합 활동에 대해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조가 노조 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무슨 일을 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천국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불법 쟁의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노조의 책임을 극히 예외적으로만 묻도록 하는 조항도 그대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모든 하청업체들이 파업을 하려들 것이며 사후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노조들의 피켓시위 등 온갖 노조투쟁으로 1년 내내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기업 활동이 거의 마비될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투자자나 거래처들은 한국과는 일을 도모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국가 신인도는 땅에 떨어질 게 뻔하다.

이런 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다. 지금도 노조들의 집단행동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데서 나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판인데, 이 법안대로라면 나라를 노조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민주당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자신들의 정치 기반인 노조의 힘을 키워 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차지하고 있다면 이 법안은 그대로 발효될 것이다. 과연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노조가 경제와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도 뻔히 알면서 시험하듯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노리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정부가 반노조적임을 확인시켜 적대의식을 키우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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