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합수단 '합수부'로 정식 직제화한다

      2024.08.05 18:11   수정 : 2024.08.05 18:11기사원문
검찰이 가상자산법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한다. 현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임시조직으로 운영중인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항후 '합수부'로 승격돼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남부지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합수단장에게 합수단 1년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 등 논의하에 이르면 올해 안에 합수부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검찰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범죄 전담 조직을 꾸린 첫 사례다.

합수단이 수사에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임시 조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돼 합수부로 운용되면 검사 발령이나 예산 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합수단을 운영하는 남부지검에 합수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부지검은 대검 산하에서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검찰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점 역시 직제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치 않았던 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합수단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자선 경제민주주의21 변호사는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가 되면 인원도 더 늘어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이뤄지겠지만,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수사를 한다면 그 자체로 효과가 낮아 원천적으로 가상자산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수단은 출범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이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희문 형제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으로 코인을 허위·과장해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해 약 9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합수단은 은닉 범죄수익을 추적해 지금까지 총 846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는 한편 총 564억원의 자산을 몰수·보전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코인 사기로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와 공범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를 압수하고 슈퍼카 판매대금 43억원도 몰수·보전했다.
박씨는 코인시장에서 '존버킴'으로 불린 인물이다.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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