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으로 경제파국 막아야"

      2024.08.05 18:18   수정 : 2024.08.05 18:18기사원문
여당과 재계가 기업의 경영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5일 야당의 입법독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각 여당과 경제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침체기 속 기업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 역시 여소야대 구도 속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입법권력을 틀어쥔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민생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함께 야당이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방송4법 및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준 법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계도 강력 반발하면서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앞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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