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는 국가 자산"…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2024.08.06 09:20
수정 : 2024.08.06 09:20기사원문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정비·관리·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때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그러나 그간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기술유출방지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우선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효율적 산업재산전략 수립 지원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제 때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한편,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련부처 및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