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분쟁...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서 '해결'
2024.08.06 09:41
수정 : 2024.08.06 09:41기사원문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