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 가격 인상 불가피…납품대금 연동 요청"

      2024.08.06 16:39   수정 : 2024.08.06 16: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고지 가격을 약 20% 인상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중소 골판지포장업계는 골판지상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요기업에 골판지상자 납품대금 연동 반영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은 6일 "최근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이 원자재인 고지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정, 원·부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사유로 골판지원지 가격을 지종별 t당 8~9만원(약 20%) 인상을 통지했다"며 "골판지원지를 구매해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를 제조하는 골판지포장업계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골판지상자 수요 감소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골판지상자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박스업계는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기업과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골판지상자 가격의 인상 반영을 하기 어려워 인상 시기까지 손실을 계속 떠안고 가야 한다"며 "업계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골판지원지 가격의 점진적인 인상 등을 통한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골판지원지 가격의 인상이 통지된 현재 시점에서 업계간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간의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골판지원지 제조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가격 인상은 시장질서 상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골판지상자 가격의 연동 반영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골판지상자는 원재료인 골판지원지가 전체 60% 이상 차지하는 제품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20% 가량 상승시 골판지상자 가격 또한 약 12%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협동조합은 업계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에 의거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골판지원지 가격이 약 20% 이상 인상한 만큼 대기업 등 수요기업에 골판지상자 납품대금 연동반영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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