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한동훈號 압박용?
2024.08.06 17:11
수정 : 2024.08.06 17:23기사원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곧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원의 사망 경위와 해당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지만 21대와 동일하게 야당 단독 처리-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될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내 정치 상황 변화로 통과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은 먼저 경찰과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간 막혀 있던 대여 협상 공간이 열려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오는 18일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특검법 전략과 관련해)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