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2024.08.06 18:42
수정 : 2024.08.06 18:42기사원문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