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마약동아리 회장, 협박·절도죄... 범죄 전력 화려

      2024.08.07 06:54   수정 : 2024.08.08 06: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연합동아리 회장 A씨(31)가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마트, 호텔에서 스피커와 가방, 주류 등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도 추가로 알려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해 7월 7일 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2021년 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0일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스피커와 고가의 여행 가방 등 약 35만원어치를 훔쳤다.
같은 해 9월 20일에는 강남구의 한 호텔 창고에서는 263만 2000원 상당의 와인과 샴페인 등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4월 1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단순 마약 투약 혐의 1심 재판 중 공판 검사가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실체가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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