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농약 전수조사 착수...유통행위 엄정 대응

      2024.08.07 11:00   수정 : 2024.08.0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한 무등록 농약 판매의 근절에 나선다. 최근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사이트를 개설해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판매글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농관원은 우선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이 대상이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시 농약관리법 제21조제2항, 제32조제8호에 따라 무등록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국민 홍보 영상도 제작해 불법 농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아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방제 시기에 맞춰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 조치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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