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 운전 시 간편가입"...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누적 가입 400만건 돌파
2024.08.07 11:28
수정 : 2024.08.07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자동차보험 판매 개시 후 누적 가입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40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하루단위”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 또는 렌터카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이용할 때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24시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 및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급증한다.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보험임에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며 저렴한 보험료와 더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디지털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실제로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의 94%가 2~30대이고 평균적으로 1명이 1년에 4번 가입하는 추세로 재가입률도 높은 상품이다.
통상 부모님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차량소유주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변경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지만 보험효력이 가입일 24시부터이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하며 차량소유주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반면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할 사람이 직접 가입하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경우 사고 당사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보험사 보험료 할증이 없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이하)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연령은 만20세부터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선물하기'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앱에서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선물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편리하게 불러오면 된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앱에서는 원데이자동차보험 외에도 원데이운전자보험, 해외여행보험, 국내여행보험, 자녀생활보험, 유학보험, 골프보험, 사이버금융범죄보험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생활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상품은 선물하기로 지인이나 가족/친구에게 선물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은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 최초로 출시한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2023년 한해 동안에만 무려 100만건이 넘게 판매된 인기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상품경쟁력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꾸준히 고객의 사랑과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