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개시...9일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

      2024.08.07 11:32   수정 : 2024.08.07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중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온 종합대책의 후속 발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황기관 연장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 완화,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신설 등 금융지원 3종세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 요건을 완화해 9일부터 접수 공고를 진행한다.

은행과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은 4.5% 고정금리도 갈아탈 수 있는데, 9일부터 대출 대상의 신용도를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황 연장제도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오는 16일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지원대상에 업력 3년 이상, 원금잔액 합산 3000만원 이상 등 요건을 폐지했다.


지역신보의 전환보증은 지난 7월31일부터 접수 중이다. 지역신보전환보증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해 최대 5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다.

새출발 기금을 이용하는 부실 폐업차주에 대한 취업,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방안은 8월까지 구체화한다. 9월에는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기관간 업무협약이 개정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새출발 희망 프로젝트)은 올 하반기 세부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소사옹인 정책 원스톱 플랫폼도 내년 1월 가동된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상생 방안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기재부는 "2025년 시행 과제들은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가 과제를 보완해 2025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등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지속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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