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연장 시행 한달…"RFI 등록요건 추가 완화"

      2024.08.07 14:00   수정 : 2024.08.07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 국내 야간데스크 피로감 등을 감안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 RFI의 거주자 물량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제금융센터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식 시행 한 달을 맞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15시30분에서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됐다.

협의체는 우선 지난 한달 간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거래·확인·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 안정성, 유동성·변동성 측면에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환시장 전체 거래 규모가 예년 대비 커졌고, 연장시간대에만 한정하더라도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더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RFI 등록을 위해 국내 10개 이상 기관(4개 이상 선도은행 포함)과 신용공여 계약이 필요해, 한국 시장 진입을 주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RFI 등록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외국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국내 은행·증권사들도 개선된 기준 아래 해외 법인을 RFI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 역할과 심야시간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은 국내 서울본점의 고객·은행간 딜러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RFI도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의 외환거래 전(全)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매월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더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체결·확인·결제 등 모든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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