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편의기준 미준수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024.08.07 13:24   수정 : 2024.08.07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에 대한 항공교통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다.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한 달간 공항 운영사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10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내 공항 운영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 공항 내 이동 지원, 전용 서비스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은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했고,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7개 항공사에 통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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