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승인 조건 다 채웠다"...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9부능선 넘어

      2024.08.07 17:34   수정 : 2024.08.07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통해 EU 집행위원회(EC)의 조건부 승인요건을 충족하면서 연내 미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마치고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자인 에어인천과 구속력있는 매각 기본합의서(MA)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 △거래방식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 사이에서 교부금 물적분할합병 △거래 종결시점은 신주인수거래 종결일로부터 6개월 내 △거래대금은 4700억원으로 한다는 내용 등 거래구조, 일정, 조건이 담겼다.

당초 양측은 지난달 말까지 인수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실사 작업 등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A 체결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EC의 조건부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EC는 경쟁위축 우려를 이유로 올해 2월 유럽 노선 이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전제로 두 항공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먼저 유럽 4개 노선(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파리)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고 이번에 화물 사업 매각 과제도 해결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10월까지 EC에 매각 계약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위해 승인이 필요한 경쟁당국은 미국만 남는다. 대한항공은 미국도 10월 말께 기업결합 승인 관문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례총회(AGM)에서 "올해 10월 말까지는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종료 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확보하면 인수를 완료하게 된다. 이후 대한항공은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통합 작업을 거쳐 대한항공 단일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융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및 주요 계열사에 대해 한진그룹의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을 적용하고, 양사 완전 통합시까지 직원 교류 등에 나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매출액 4조237억원, 영업이익 4134억원의 2·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여객 수요 증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공 화물 수요를 적극 유치하며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역대 분기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유류비 단가 상승,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유류비 증가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가 줄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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