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외쳤는데...'5세 아동 사망' 태권도 관장 범행 은폐 정황

      2024.08.08 07:00   수정 : 2024.08.08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오미경)는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돌돌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B군을 안아 약 60회가량 과도한 다리 찢기를 반복한 후 벽에 세워진 매트 위에 B군을 매달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군이 "살려 달라",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권도장 사범이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무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더구나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소유하고 아동 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막상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기관에서는 복구된 CCTV 화면을 분석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장에 학대 행위도 포함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B군의 가족들은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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