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5세 사망' 범행에 사용된 매트 공개…사범들은 말렸다
2024.08.08 07:18
수정 : 2024.08.08 07: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당시 태권도장 사범들은 그의 범행을 말렸지만, 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지난달 23일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라는 소견을 냈다.
A씨는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함께 일하던 태권도장 사범들도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조치 없이 장시간 방치했다.
아울러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 밖에 검찰은 복구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아동학대 살해의 기본 형벌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죄질이 안 좋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이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인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중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