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우선 기업 여전”···이복현, 운용사들에 당부한 3가지

      2024.08.08 09:30   수정 : 2024.08.08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여전하다며 자산운용사들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동시에 임직원 비위 행위들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에도 신경 쓰라고 경고를 줬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운용사는 핵심 투자주체로서 투자자 자산 증식뿐 아니라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언급했다. 그는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금감원도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반 공모펀드 규모를 넘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며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 달라”고 짚었다.


이 자리에는 공모 운용사(16개사), 사모 운용사(5개사), 외국계(2개사)를 합쳐 23개사 CEO가 참여했다. 이들 사이에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현행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주주까지 넓히자는 주장으로, 이 원장도 그간 꾸준히 그 필요성을 강조해온 내용이다. 다만 일부 운용사에선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운용사 대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주주권 보호 및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모멘텀이 확보될 것”이라면서도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선 국내 투자 위축,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폐지가 맞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불가피하게 금투세 시행을 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이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TF에 밀려 침체기로 들러선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입 절차 간소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 부여 등이 필요하단 건의도 있었다. 동시에 단기성과 중심 펀드매니저 평가체계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역시 언급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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