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상보)
2024.08.08 10:53
수정 : 2024.08.08 10:53기사원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열사를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자본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