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초강수” 서울 그린벨트 해제...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만든다

      2024.08.08 15:38   수정 : 2024.08.08 15: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8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양대 축인 재건축과 비아파트 활성화에도 나섰다.

도심 아파트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특례법을 제정한다. 다만, 그린벨트는 도시 확장 제한의 최후 보루인 만큼 해제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재건축·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정비법' 개정은 국회동의 필요해 험로가 예상된다.

■수서차량기지,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
8일 정부가 제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이다. 주요 대책은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이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인허가는 각각 1만2000여가구, 2000가구다.
평년 대비 각각 82%, 10% 수준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8만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2025년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11월에는 서울에서 해제될 그린벨트지역이 공개된다. 현재 서울에는 19개 구 외곽에 총 149㎢ 규모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될 것"이라며 "(11월 발표 신규 후보지에) 1만가구 단위 이상, 서울 지역 상당수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강남 그린벨트 풀면서 시세 75%로 (아파트) 공급했고 집값 안정 측면이 있었다"며 "서울 그린벨트 푼 곳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를 꼽는다. 서울시가 각각 지난해와 올 2월 개발계획을 밝힌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강북보다는 강남권이 검토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부는 대부분 산지라서 택지 개발에 만만치 않아서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총 5㎢(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등)를 해제한 이후 대대적 변화는 없었다. 이번에도 내곡동, 세곡동 등 강남권 지역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해당지역 그린벨트는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적지 않아 규제를 풀려면 대체지를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수도권에선 고양 대곡,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또한, 정부는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및 도시정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정비사업 절차인 △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준공 등 7단계 과정을 최대 5단계까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기본 및 정비계획을 동시처리하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도 동시수립해 행정청이 일괄 인가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 조합설립 문턱을 낮추는 등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을 지자체제 제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원천은 정비사업이고 이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와 밀접한 빌라의 공급확대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신축을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도권에서 2025년까지 1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5만가구는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거주후 분양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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