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8·15 광복절 사면·복권 경제인은?

      2024.08.08 15:08   수정 : 2024.08.08 15: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경제인과 정치인 등 누가 혜택을 입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형기 만료를 5개월가량 앞두고 사면됐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은 그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재판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제인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특사 때마다 경제인 명단을 대거 넣은 점, 현재 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경제인을 사면할 때 경제위기 취지의 언급을 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사면·복권이 필요한 기업인 명단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여간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작년 1월 가석방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 하마평에 오른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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