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복무기관 "BTS 슈가 '음주운전' 퇴근 후 일로 별도 인사 조치 없어"

      2024.08.08 16:44   수정 : 2024.08.08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8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게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며 인사상 별도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로 출동했다가 이동 수단을 타다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복무기관 차원에서도 인사상 별도 조치는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병무청과 복무기관이 교육을 강화, 복무지도관을 통해 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2022년 말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슈가는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된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부실 및 권익침해 등 사건·사고 취약분야 중점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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