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만에 합의' 한 뺑소니 피해 택시기사 "김호중 선처 바란다" 탄원서 제출

      2024.08.08 20:45   수정 : 2024.08.08 2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전날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김호중의 팬들은 1500장 분량의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추가로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이후 반나절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훼손, 자신의 아이폰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그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탓에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김호중은 지난 6월 18일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된 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 발생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A씨는 사고 후 통원 치료를 받았고, 택시 역시 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호중 측 관계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락처 교환을 받지 못해 합의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김호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예정돼 있으며 김호중 측은 지난 1차 공판 때 밝히지 않은 혐의 인정 여부를 이날 2차 공판 때 밝힐 것으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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