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걸리면 10년간 금융투자 못한다

      2024.08.08 18:12   수정 : 2024.08.08 18:12기사원문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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