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짜리 오토바이, 아이가 넘어뜨렸는데..머리만 긁적이다 떠난 엄마

      2024.08.09 14:47   수정 : 2024.08.09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길가에 주차된 고가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아이 엄마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집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그는 경악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인도 위 오토바이 넘어져 수리비만 200~300만원

영상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께 한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길을 걷다가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보고 엄마 손을 놓고 오토바이를 두 팔로 힘껏 흔들었다. 결국 오토바이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깜짝 놀란 아이 엄마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쓰러진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였고 어쩔 줄 모르는 듯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국 아이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 오토바이 출고가가 1000만원이 넘는다"며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오토바이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었지만 A씨는 "(아이 엄마가) 못 본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 신고했지만 "아이 어려서 촉법.. 민사소송 하셔야"

결국 A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라며 A씨에게 민사소송을 걸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아이 엄마가 오토바이의 손괴를 확인했으면, 엄마는 미성년자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엄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민사 소송 제기하려면 경찰이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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