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다자녀'…공공요금 깎아주고 KTX·SRT 할인

      2024.08.09 13:55   수정 : 2024.08.09 13: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출산 후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이 올해부터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2자녀 가구는 KTX·SRT 등 철도요금도 할인받는다.

9일 법제처는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제도를 소개했다.



첫만남 이용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기존 단태아(單胎兒) 100만원, 다태아(多胎兒)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돼 쌍둥이인 경우 60만원을 더 받는다. ‘임신·출산진료비 이용권’은 출산(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의 경우 연 15만원, 자녀 2명은 연 3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해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자동차 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이미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은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KTX 등 할인

KTX·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해 준다.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레츠코레일’과 ‘SR’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 가구 중 어른 1명의 회원권에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본다.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