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24.08.09 14:41   수정 : 2024.08.09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