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세무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2024.08.09 18:36
수정 : 2024.08.09 1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