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환급해준 희귀약값, 실손보험으로 또 보상 안돼" 대법
2024.08.11 10:45
수정 : 2024.08.11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 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약 값의 일부인 약 1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 약관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본인부담금’에 포함할지였다. 환급금이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늘어난다.
1심은 환급금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고가항암제의 약값을 환자가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중복으로 받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손해배상제도의 이득 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약제비용 중의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한 것”이라며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요양 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