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미성년 자녀명의 가입 늘어...첫 가입률 70% 육박

      2024.08.11 16:36   수정 : 2024.08.12 0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첫 청약을 시작한 이래 새로운 금융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판매사 미래에셋증권의 6~7월 청약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만 18세 이하 미성년 청약고객 중 신규고객 비율이 69%로 집계됐다.



미성년 가입자 10명 가운데 7명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처음 거래했다는 의미다. 예전에 계좌만 개설해 놓았거나 최근 거래가 없다가 다시 거래에 나선 고객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전체 신규가입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기존 고객의 가입률은 68%였다. 상대적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의 '가입 러시'가 이어졌다는 것이 미래에셋증권 측의 설명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시 강점이 있는 상품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투자용 국채는 과세 혜택과 안정성까지 가진 국채이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만기가 긴 10년물, 20년물만 발행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에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정부가 보장하는 국채라는 점에서 안전성도 부각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청약한 투자자 A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학자금, 생활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적립식으로 만기를 분산해 꾸준히 국채를 투자한다면 10년, 20년 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투자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에 표면금리를 단리로만 적용받게 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총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월에 중도환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및 질권 등 담보 설정도 불가하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의 8월 청약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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