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당하면 은행에 갚을 필요 없다고?"..1심 판결에 난감한 은행권

      2024.08.12 16:13   수정 : 2024.08.12 16: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가짜 모바일 청첩장 URL 문자를 이용한 금융범죄(스미싱)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대출 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의 길은 열렸지만, 은행들은 날로 고도화되는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 보상까지 맡아서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적용 중이라는 입장으로, 은행들이 비대면 인증 절차를 강화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銀 1심 판결 파장 예의주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한나라 판사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은행권이 1심 판결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은행에 전부 물리는 것도 은행 입장에서 큰 부담인 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신분증 도입을 확대하는 와중에 은행이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A은행 고위관계자는 "아직 1심이라서 조심스럽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면서 "판결 요지가 은행이 비대면거래 과정에서 영상통화를 필수로 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모든 비대면 거래에서 영상통화를 의무화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내줬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분증 진위 절차도 강화했다"면서 "비대면 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은행에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A씨는 메시지 내 URL링크에 접속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던 A씨의 금융·개인정보는 스미싱 범죄 일당에게 넘어갔다.

스미싱 조직은 지난 4월 A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각종 금융 앱을 설치했다. 이후 신용대출·보험계약 대출을 받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해지해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금융기관들이 본인 확인 조치나 피해 방지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대출과 해지를 무효로 해달라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은행이 비대면 거래를 위해 운전면허증·계좌 1원 이체·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기는 했지만, 교묘한 스미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 엄격한 절차가 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이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며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사진 형태로 보관한 A씨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이드라인대로 실명 확인..銀 책임커진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필수적인 검증 방법 2가지를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금융범죄가 문제이지 실명확인 절차는 이미 '엄격하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개정안)'을 내고 은행들에게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의무사항, 권고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은행들은 이 적용방안 대로 비대명 실명확인 절차를 구현했거나 제도 개선 중에 있다.

하지만 ELS사태를 비롯한 최근 금융당국 움직임과 이번 1심 판결이 은행의 적극적인 고객보호조치를 강조하면서 고객의 일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은행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미싱이 아니라 사기 대출은 어느 은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들이 2심 판결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은행들의 비대면 가입 및 대출 절차에 인증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기대출의 대다수는 신용대출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절차 상 본인 아니면 어렵다"이라면서 "고객 편의성이 좀 낮아지고 번거롭더라도 본인 확인 절차를 더 거치는 방법으로 인증시스템을 복수로 두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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