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신고할만 하다" …절도 누명 씌운 대형마트…소비자 '분통'

      2024.08.12 04:00   수정 : 2024.08.12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대형마트가 여성 고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고객에게 '경찰에 얘기하라'는 식으로 대응한 정황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은 대형마트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제보자 부부 사연을 방송했다.

이달 초 제보자는 "마트에서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

아내분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라는 형사의 안내를 받았다.


마트는 제보자 아내가 만두, 케이크 등 약 7만7000원어치 물품을 절도했다고 신고했다. 피신고자는 "장을 보러 간 건 맞지만 절대 훔친 적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제보자와 아내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마트로 향했다. 마트 보안팀장은 폐쇄회로(CC)TV에 절도 장면이 담겼다고 주장하더니 CCTV 영상을 본 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는 말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는 그러면서도 "의심 갈 만한 상황이 뭐냐. 보여 달라"는 제보자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제보자 부부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도 아내의 절도 장면은 없었다.

피신고자는 동네에서 이미 절도범으로 소문나 경찰 수사 중 스트레스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마트로 찾아가 절도 의심 정황을 재차 물었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마트 측은 "직원이 직접 판매한 장면은 영상에 없다. 판매한 직원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

제보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마트 측은 그제야 "고객님께 죄송하다.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라며 사과했다.

마트 측은 제보자에게 30만원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제보자는 이를 거절했다.


제보자는 "아내 병원비며 손해 본 건 많지만 감수할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이 고객을 절도범으로 몰아가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참을 수 없어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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