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늘부터 배드민턴협회 조사 착수 … 국대 선발, 후원계약 등 모조리 뜯어본다

      2024.08.12 08:25   수정 : 2024.08.12 08: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12일(월)부터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 안세영 선수는 지난 8월 5일 선수 부상관리, 선수 훈련 지원,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및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문체부는 다음날(8. 6.) 파리올림픽 직후 관련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조사는 「민법」과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에 따른 사무 검사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2024년 기준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오늘(8. 12.)부터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됨 없이 공정함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문체부가 살펴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첫째,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훈련과 대회출전 지원의 효율성이다. 아울러, 배드민턴 포함 대다수 종목에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 금지되고 있는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참여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본다. 둘째,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이다. 셋째, 배드민턴 종목에 있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이다. 넷째, 선수의 연봉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이다.

조사단은 문체부 체육국장이 단장을 맡고, 조사 경험이 있는 문체부 직원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사단장인 이정우 체육국장은 “안세영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 누구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체부와 체육단체가 지녀야 할 당연한 자세이다.”라며, “이번 조사의 근본적인 질문은 협회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이다.
”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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